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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금 종류와 보험사와 합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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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경미한 사고든 큰 사고든 정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입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당장 회사 출근이 걱정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게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보다는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경미한 추돌사고여서 보험사와 쉽게 합의를 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후에 목과 허리 통증이 오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보험사와 합의도 끝나고 합의금도 받은 상태라 치료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지금 당장 아무렇지 않더라도 최소 2~3주 정도는 경과를 살펴본 후천천히 합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사고가 있었을 때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합의금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합의가 잘 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열심히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 시 확인했던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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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보험사와-합의하는방법-이미지
교통사고시-합의하는방법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종류

교통사고 시에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다양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에는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합의금은 합의금 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휴업손해비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80% 정도로 지급이 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무직이라면 도시 일용노임(최저임금 정도) 기준으로 책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소득액보다 도시 일용노임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더 높다면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항목이고 15만 원~45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보통 휴업손해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합의가 진행이 되는데,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대로 산정한 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합의로 금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사의 위자료 약관 기준과 법원의 위자료 약관 기준은 차이가 큽니다.

 

몇천만 원에서 몇억 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및 중상해의 경우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 수익액

교통사고 합의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금액이 큰 항목이 상실 수익액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일을 하기 힘들어졌을 때, 또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된 경우 장애율 및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으니 앞으로 못 벌게 된 돈을 계산해서 미리 받는 것입니다.

 

기타 손배금

사고로 인해 발생된 기타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통원치료,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치료비, 후유증 보상금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어떤 후유장해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아프지 않던 곳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다친 곳의 통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절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 후유증에 대한 보상 금액을 보험사에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향후 치료비 산정을 위해서는 수술 이후 흉터 제거를 위한 수술이나, 기타 수술이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소견이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와 같은 의학적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시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요?

글의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는 서둘러서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급해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에 덜컥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천천히 여유를 갖고 치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증이 의심이 된다면 꼭 MRI 검사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선택과 MRI 촬영 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상법 법률 조문의 제662조를 살펴보면 보험금, 즉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 여유를 가지고 몸의 이상 여부를 신중히 따져서 의사와 상담을 하며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두 금전적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사와 바로 합의를 하지 않고 치료만 계속 받고 있다 보면 보험사 담당 직원이 각종 서류를 들고 찾아올 텐데 그때 담당자가 사인을 요구하면서 입원한 기간과 치료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드리겠다고 얼마를 원하냐며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섣불리 사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고 치료한 금액은 합의금과 별도이니 아픈 몸부터 치료하고 변호사와 이야기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하며 담당자를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고가 나고 입원까지 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부분인데 피해자를 더 불안하게 하려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보면 결국엔 연락이 와서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혹시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지인이나 포털검색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금은 보험사가 먼저 제시, 합의서 맹신은 금물

보험사는 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발생한 사고의 정황을 살펴보고 통상적으로 어느 선 정도에서 합의금을 책정할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그대로 합의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보험사에서 얼마를 원하냐고 물을 시 바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보험사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합의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요, 그리고 들어보시기만 하고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 하신 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사 담당자가 이런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적어서 불안하신가요? 그럼 향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합의서에 모두 작성해서 명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 서명을 많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후유증이라는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의 입증이 쉬울까요? 안타깝게도 한의원을 가든 병원을 가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다라고 결론짓기에는 현대의학의 수준이 아직 부족합니다.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입증이 되지 않으니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일반인들은 보험회사 담당자의 강경한 태도와 사용하는 어려운 전문용어에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험회사 담당자를 잡고 하소연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힘든 가정형편과 살아온 과거 인생사를 계속 이야기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럴수록 보험사에게는 약점을 잡히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약자에게 더욱 강해지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피해자의 약한 모습을 보고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싼 값에 합의하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 더 인심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는데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러니 보험사에는 딱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더욱 당당한 태도로 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라 어려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금물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고민하다 손해사정사만 선임해 진행했다가 정말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경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장단점

손해사정사

병원에 있다 보면 말끔히 차려입고 병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손해사정사인데요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과 관계법규 적정성을 판단해서 손해액과 보험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변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손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변호사

어떻게든 본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손해사정사와 다르게, 변호사소송을 통해 합의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보상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어 높은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보통 변호사에게 주어야 할 수수료가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보다는 수수료가 높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 해 빠르게 승소를 이끌어 내면 좋겠지만 보험사에서 항소할 경우에는 기간이 2년 3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로 아주 큰 중증 상해를 입으셨었는데 그 당시 금전적 부담이 있어 변호사가 아닌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 담당자가 이 이상의 금액은 받기 힘들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합의를 진행했다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술비와 치료비로 합의금을 다 쓰고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중증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상담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지 못해 결국엔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모두 피해만 본 상태로 보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끝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인 만큼 이러한 정보는 꼭 별도로 메모를 해두시고 언제든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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