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닥친 사고나 소송 시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소송 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이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내용증명은 계약, 채무, 손해배상등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1) 협상전 심리적 압박과 원만한 합의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관계,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내 디자인을 누군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을 때 등 에서 우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의 단계이지만, 그전에 내용증명에 부당이득 청구, 소송 진행, 소송비용 청구 등을 기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다면 상대방에겐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상대방은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합의를 원할 것이고 우리는 적절한 선에서 우위를 점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송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성하는 이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많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있고,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활용사례>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난 돈 빌린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뗄 때 빌린 돈(차용금)을 지급하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 만으로 채무관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지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떠한 반응을 해올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이라고 한다면 무이자로 빌렸다거나, 돈을 갚을 날짜를 좀 미뤄달라는 등의 반응인데요, 이럴때는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형식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사항만 충족시킨다면 충분히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목,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내용, 법적조치 취한다는 마무리, 서명 이러한 순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목을 적습니다.
예로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채무 변제요청서’ 또는 ‘채무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으로 제목을 적습니다. 부동산 관련이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또는 ‘매매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적을 수 있겠죠.
2. 보내는사람(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받을 사람(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3. 내용은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과 추후 어떠한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면 됩니다.
소송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이라면 후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까지 들어가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증명을 받아볼 상대방의 수준과 처지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압박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여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내용 증명서 수령 후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
보통 내용 증명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까지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줄에다 이 내용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일이내에 돈이나, 붕동산, 동산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5. 날짜와 서명 작성으로 끝
내용 작성이 다 되었다면 마지막에 작성한 날짜와 발신인(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이 많아 문서가 여러 장 일 경우에는 문서 간에 간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간인은 각 문서와 문서가 겹치는 곳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서 양식 샘플 다운로드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기
내용증명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총 3부를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본인 보관용 1부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 이렇게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대상이 1명씩 늘 때마다 사본을 각각 1통씩 추가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말씀하시고 등기 형식으로 된 ‘배달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인데요, 최근에는 우편시스템이 많이 좋아져 배달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배달 상황이나 수령자에 관해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요,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인터넷 우체국을 검색하시면 온라인사이트에 맨 위에 뜨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눌러서 방문합니다.
우편항목으로 가면 증명서비스가 있고, 그다음 항목으로 내용증명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용증명 신청방법과 이용안내에 대해 읽어보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증명 양식 샘플도 hwp나 doc 파일로 다운로드하여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요금
내용증명 발송 후 조치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대방 반응 확인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전달 받았다면 그 이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작성한 기한 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절차 진행 : 경험상 내용증명까지 작성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소송도 함께 준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들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편합니다.
내용증명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1. 내용증명 답변 기한 내에 답변하라고 합니다. 날짜를 지켜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종종 “본 서면에 대해 ㅇ월 ㅇ일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그 날짜가 촉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압박을 느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답하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 이후에 답변을 보내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기한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시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꼭 답변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은 소송 시 재판에서 증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주장을 담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 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간략하게라도 자신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보관 중이던 내용증명을 분실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수신인의 주소지가 잘못되었거나, 이사를 한경우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보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교부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고 변제기일이 적혀있는 계약서, 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방문 전 우체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해하기 힘드시거나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신 비용이 들어가겠죠 ^^)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직접 진행하시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던 향후 원활한 소송과 좋은 결과를 위해 내용증명은 꼭!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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