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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방법(손실매도 가족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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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의 수익성이 좋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시작하셨고,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실현을 했다면 나라에 내야 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주식세금계산
미국주식-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미국 주식을 팔아서 확정된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제일 기준(예.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으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고, 다음 해(2022년 5월)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이고, 공제되는 금액은 250 만원 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서 1,000 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1,000만 원에서 250 만원을 뺀 나머지 750 만원에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165만 원 정도가 양도소득세로 발생이 되겠죠.

 

사실 세금을 낼 정도로 수익을 냈다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며, 가격이 하락할 땐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하면 세금 내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절세 방법

그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올해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이라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손실주식-매도하기
손실주식 매도

1)  손실 주식 매도하기

우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된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뿐만 아니라 매도하여 손실이 났을 경우 그 금액도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드린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보유하고 있던 인텔 주식을 매도하여 750 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1000 만원에서 750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250만 원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금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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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50만 원의 수익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빼고 나면 수익금이 0원이 되니 발생되는 세금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매수 매도에 대한 것들이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빠듯하게 12월 말일에 거래를 하다 보면 해가 넘어 가버려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매도일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주식증여
미국주식-증여

 

2) 가족에게 증여하기

또 한 가지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된 수익이 높아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상당히 큰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애플 주식을 몇 년 전 1억 원 정도를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수익이 3억 원 정도가 된다면 3억원 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로 약 6,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배우자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증여세는 주식의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으로 한 단가X주식수 가 증여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에게 8월 10일 날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일은 8월 10일이 되고, 그럼 6월 11일부터 ~ 10월 9일까지 해당 주식의 종가 금액을 합한 후 일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 주당 재산가액=증여액 으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시 관계에 따른 공제금액

관계 세부 관계 최대 공제금액 기간
배우자 아내, 남편 6억원 10년간 공제금액
(총 공제액에 대해 10년간 적용)
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등 5,000만원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5,000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그 외의 가족
(형제, 며느리, 사위 등)
1,000만원

 

위에서 설명드린 예로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배우자에 대한 최대 공제금액은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의. 증여 공제금액은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포함 모든 재산의 증여액 합산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도 절세하고, 증여세도 아낄 수 있으니 해외주식, 특히 많이들 투자하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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